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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1)

- 설계사 수수료의 불편한 진실
- "설계사에게 보험료 100만 원, 내 손에 쥐는 건 1만 원?"… 수수료 집중 구조의 그림자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본지는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피해 제보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수료 집중 구조’와 직결돼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은퇴 세대와 고령층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조기 해지 피해 사례가 다수였으며, 일부는 평생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수준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이번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해요. 나중에 효도 제대로 하실 겁니다.”
3년 전 이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박선영 씨(50대, 가명)는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매달 70만 원씩 성실히 납입했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 원금의 40%에 불과했다. 이유를 묻자 설계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수수료는 판매 초기에 대부분 지급된다”였다.

박 씨 사례처럼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한다. 가디언뉴스는 기획 시리즈 첫 편에서 보험 시장의 불편한 진실, 그 이면에 숨겨진 ‘수수료 집중 구조’를 파헤쳤다.

‘선취수수료’ 구조, 불완전 판매의 온상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 설계사 수수료는 계약 첫해에 전체의 60~80%가 몰려 지급된다. 종신보험·변액보험 등 장기 보장성 상품일수록 비율이 높다. 예컨대 월 30만 원짜리 종신보험 계약 한 건으로 설계사가 첫해 700만 원 이상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선취수수료’(계약 초기 다수 지급) 방식 때문이다.

> [통계로 보는 현실]

- 첫해 설계사 수수료 집중률: 평균 70% (출처: 보험저널·금감원)
- 종신보험 첫해 수수료율: 납입 보험료의 200% 이상 가능 (출처: 업계)
- 초기 해지 시 원금 손실률: 50% 이상 (출처: 금융감독원)

이 구조는 고액 상품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 해지 위험, 환급률 하락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수료 챙기는 설계사 vs 손실 떠안는 소비자

보험사는 조기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낮춰 선지급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회수한다. 그 결과 설계사와 보험사는 수익을 확보하지만, 소비자는 불필요한 상품에 묶이거나 막대한 해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김○○ 변호사(법무법인 ○○)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이 보장보다 판매자 수익으로 먼저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수수료 투명 공개와 설명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도 변화와 과제

금융위원회는 2019년 모집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3년간 총수수료 지급 한도를 1,800%로 제한하고 일부 상품은 7년까지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2025년 1월부터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금융위 2025.6.2. 보도자료).

그러나 여전히 첫해 지급 비중이 높은 상품이 많고,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전문가들은 △수수료 구조·해지환급금 정보 의무 공개 △설계사 윤리·교육 강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확대 △소비자 금융문해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