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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올가을 ‘상생페이백’ 본격 시행…카드 소비 늘리면 최대 30만 원 혜택

9~11월 전통시장·상점가 소비 확대에 초점
누구나 쉽게 신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5년간 사용 가능
소비복권 이벤트로 2,025명에 총 10억 원 추가 혜택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보다 소비가 늘어난 국민에게 최대 3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도록 설계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상생페이백의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이들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 실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최초 1회 신청만으로 9~11월 각 월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자동으로 페이백이 산정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방식은 단순하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2025년 9~11월 각각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월별로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11월과 12월에도 예정된 날짜에 맞춰 지급된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국 13만 개 이상의 전통시장·상점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사용 시, 온누리 앱에 보유 중인 다른 상품권보다 정부 지급 상품권이 먼저 결제된다. 실적 인정은 대기업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전통시장·상점가 등 소상공인 중심 매장에서 실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할 때만 인정된다.

 

정책 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월 15일~19일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다만 9월 20일 이후엔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통시장 상인회,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5부제 기간에는 현장 신청도 5부제 규칙을 따른다.

 

소비자가 실적 산정이나 페이백 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결과는 7일 이내 통보된다.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특별 이벤트도 열린다. 10월 12일까지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에 응모된다. 해당 기간 중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5만 원당 1장의 복권이 주어지고,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1등(10명)은 각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2,025명에게 지급된다.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단순히 소비자에게 일회성 지원금을 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소비 활성화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데 있다. 페이백 정책과 소비복권 이벤트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부는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도 온기가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상생페이백은 올 하반기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