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조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줄이고, 내국인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응책이다.
그동안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된 부동산은 4개월 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따른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 불균형이 해소되고,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시장 진입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 구축에 힘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