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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법원 “선출직 공직자로서 준법 의식 저버려”…최 의원 측, 항소 여부 주목

사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의회 소속 최광희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양시호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저녁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경찰은 최 의원에게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음주감지기에 불응했을 뿐 정식 음주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저버렸으며, 직위를 이용해 단속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