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영상 캡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MG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불법·부당한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에서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강요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전무였던 직원 B씨가 사무실 주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쳤다. 2022년 8월에는 코로나19로 지각 출근한 B씨에게 사유서를 반복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부모 서명까지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야’, ‘너’, ‘이 새끼야’ 등 상습적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의자를 던지거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 위험이 있는 폭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은 최근 한 직원이 여수MBC 라디오 프로그램 ‘전망대’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직원은 방송에서 “업무 외 시간에도 불려가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고,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