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새롭게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감염병 예방법 개편으로 감염병 급수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규 지정된 제1급 감염병 사례다.
니파바이러스는 치명률이 40~75%에 이르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악화될 경우 뇌염으로 진행해 발작·의식 저하를 일으키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과일박쥐나 돼지 같은 동물과의 접촉, 이들의 분비물에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전파된다. 환자의 체액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이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343명 감염, 245명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인도 역시 2001년 이후 104명 중 76명이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격리치료,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을 시행한다. 또한 유전자 검출검사(RT-PCR) 체계를 구축해 국내 유입 시 신속 진단이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에 대한 발열·건강 상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며,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 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