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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기술보호 초보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기업 한도를 늘려주는 2024년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라이선스) 구입·갱신 비용 등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최대 90%,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업의 기술보호 점수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고, 초보기업에는 보조율을 상향하여 초기 도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매년 수준 재진단을 통해 유망·선도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한도를 늘려주어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혁신 스타트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을 신규 모집의 40% 이상 선정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도 1천만원과 보조율 10%을 추가 적용하여 우대한다.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