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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중앙선관위,투·개표소보안강화대책발표

=유권자가안심할수있는투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투·개표소 설치 당일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도 수시 확인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 2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등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투·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투·개표소 예정장소 시설 관리 주체에 출입 통제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하였다. 

 

투·개표소 예정 장소 시설 관리 주체에 철저한 보안 강화 협조 요청 중앙선관위는 3. 31. 중앙부처에 투·개표소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소속·산하기관 에서 관리하는 투·개표소 예정 장소의 출입문 폐쇄, 잠금장치 철저 등 보안 강화를 요청하였다.

 

불법 카메라 설치·촬영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사전투표 전일과 투표일 전일 최종 점검 및 사전투표기간·투표일 수시 확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4. 4.(목)과 투표소 설치 전날인 4. 9.(화)에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일에도 탐지 장비 및 불법 카메라 탐지카드 등을 활용하여 투표안내요원이 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투표소 내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불법 촬영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 투표소 내 모든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투표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이나 투표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모든 투·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부정이 개입될 여지 전혀 없어 모든 투·개표 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있고, 사전투표자수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투표함 보관상황도 CC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어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미 3. 29.(금)부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사전투표 종료 후에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개표소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