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9월 1일부터 대전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 등 다섯 가지 주요 반칙 운전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 위 교통 질서 개선과 사고 예방에 중대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전 지역 경찰은 도시 내 빈번히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가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서 상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새치기 유턴이 많은 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를 비롯해, 꼬리물기 단속이 잦은 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정부청사역4가 등이 단속 지점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 대상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에서 앞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끼어들기는 차량 행렬 사이를 무리하게 파고드는 행위이며,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유턴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6명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비긴급 상황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사용해 운행하는 구급차도 엄격히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캠코더와 암행 순찰차 등을 동원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 시 최대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대전 동부경찰서와 유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는 현장 단속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국민 모두가 교통 법규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