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9월 3일 저녁 강경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치주의와 권력기관의 균형을 중시하는 중도적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특검법은 그 자체로 국가 시스템의 ‘비상 조치’에 해당하는 입법인데,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당내 합의, 야당과의 실질적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입법 폭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원칙적·합리적 논의 대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기본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검의 임명 절차와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여권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기존 사법제도가 가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래 특검 제도는 검찰·정치권력 간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임에도, 이번 법안은 오히려 정치적 ‘도구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셋째, 이처럼 주요 사법제도와 권력기관 간의 ‘힘의 균형’을 무시한 졸속 입법은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이미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이다. 사법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결국 법치와 정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국가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중도적 시각에서 볼 때, 사법개혁이나 비리 척결을 위한 입법 자체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 취지는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절차의 무시,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법안 추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치 파괴'에 다름 아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권은 현재의 ‘센 특검법’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과 재고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힘’이 아닌 ‘합리적 절차와 균형’ 위에서 입법이 이뤄질 때,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