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중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 수사팀이 반발하는 상황 속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돌연 ‘항소 금지’ 지시를 내려 진일보한 법적 다툼이 막혔다는 점에서 드문 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미 중형이 선고됐고 법적 쟁점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항소 방침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가 작용한 데다, 대통령의 검찰 상소 남발 지적 의사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는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 권한 축소를 통한 사법 통제 강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이번 검찰 항소 포기와 검찰개혁 방안은 앞으로 정치권과 사법부, 국민 사이에서 치열한 논란과 갈등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적 관심과 사법 정의 구현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전개될 법적·정치적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