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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구글 사(社)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서류 보완 요청

국외반출 협의체의 의결로 구글 사(社)에 60일 내 서류 보완 제출 요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