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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 의견수렴 이어간다.

서울(11.12)‧부산(11.14)‧서울(11.17) 3차례 공청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ˊ25.10.31) 이후 오늘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ˊ26.1.22)될 예정이다.

 

오늘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번 주 금요일(11.21)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 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