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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영장 기각 새벽, 다시 정치로 돌아온 ‘12·3 계엄’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특검은 불구속 기소 수순, 여야는 같은 결정문 두고 ‘정치보복 vs 민주주의 유린’ 프레임 전면전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정치·사법 전선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신병이 풀렸다는 차원을 넘어, 계엄 사태 1년의 성적표를 두고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특검이 서로 다른 해설을 내놓는 ‘다층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결정의 출발점은 법원의 한 문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 청구를 막아 세웠고, 이 한 줄은 곧바로 정치적 언어로 번역됐다. 특검은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수용을 택했고, 여야는 같은 문장을 두고 정반대의 정치적 해석을 쏟아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특검은 밀린 승부다. 전직 장관들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까지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둘러싼 ‘핵심 고리’를 끝내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우는 데 실패했다. 수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 입장에서는, 방대한 기록을 안고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튼 뒤 법정 공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야당은 “무리한 내란 프레임에 제동이 걸렸다”며 내란정당 낙인을 지우는 데 주력하고 있고, 여당은 “영장 여부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별개”라며 정치적 책임론을 더 크게 키우고 있다. 같은 결정문을 두고 한쪽은 ‘정권의 정치 공작에 대한 사법적 견제’로, 다른 쪽은 ‘사법부의 소극성으로 남겨진 정치적 단죄의 과제’로 읽는 셈이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정치권을 향한다. 계엄 선포와 국회 포위, 해제 표결과정이 모두 기록과 증언으로 남아 있음에도, 책임의 주소는 여전히 ‘상대 진영’에만 귀속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특검의 과잉 수사”를, 여당은 “보수세력의 민주주의 유린”을 말하지만, 비상 상황이 어떻게 결정되고 통제됐는지에 대한 공동의 자기점검과 제도적 보완 논의는 좀처럼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3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추 전 원내대표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자유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재개다. 남은 시간, 특검은 재판 기록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정치권은 계엄 1년을 ‘상대 진영의 흠집’이 아닌 ‘헌정 질서의 시험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영장 기각은 끝이 아니라, 그 시험의 문제지가 이제 비로소 대중 앞에 공개됐다는 신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