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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회 본회의, 내란재판부법 상정에 여야 필리버스터 격돌

내란재판부법 상정…민주당 수정안 강조

출처:J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처음으로 의석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 논란 속에 표면화되며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로 저지선을 쳤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둔다. 기존 재판 과정의 지연과 분산을 막아 전문적·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 심사와 영장 절차도 별도 전담법관이 맡도록 설계됐다.

 

민주당은 재판 효율화 명분을 내세우며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를 철저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 운영과 판사 선정 방식을 다듬어 사법부 자율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우려를 최소화한 실효적 대안으로 연내 통과를 압박한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독소 악법”이라 직격하며 표결을 23일로 미루겠다고 못 박았다. 여당의 사법 패키지가 헌법 질서와 판사 독립을 위협한다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야당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점을 들어 정부 영향력 확대를 지적했다. 영장 심사 전담화가 재판부 편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되면 본회의 전체 일정이 요동칠 전망이다.

 

내란재판부법은 단순 입법을 넘어 사법 신뢰의 본질을 건드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를 내세워 대치 중이다. 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반발 여파가 지속되며, 표결 결과가 연말 국회 전체 판도를 좌우할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