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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대전충남 통합안은 '대전해체법'…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투쟁 불사"

국회 앞 반대 시위서 "대전 소멸법" 규정… "핫바지 시즌 2, 대전 홀대론 현실화" 경고
국민의힘·시의회 차원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대전시민 자치권 수호에 총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사실상의 대전해체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현 통합안을 "대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자치권을 강탈하는 '대전해체법'이자 '대전 소멸법'"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또한, "대폭적인 재정 이양과 실질적인 사무 권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은 시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대전의 미래 자산을 충남에 내주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조 의장은 통합 이후의 정치적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그는 "충남 인구가 대전보다 79만 명이나 많은 상황에서 통합특별시 선거를 치르면, 인구 논리에 따라 충남 출신 시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대전 패싱'과 '대전 홀대론'이 현실화되면서, 과거 대전이 겪었던 '핫바지 시즌 2'의 설움을 다시 맞보게 될 것"이라며, "통합 시 1도시 천안, 2도시 아산에 이어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3, 4위권 도시로 전락하고 대전의 산업단지는 충남으로 유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 의장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 집단행동을 공식화했다. 그는 "대전시의회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번 통합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대전시의 독립적인 지위를 훼손하는 일방적 통합 시도에 대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대전 시민의 자존심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대전 내 여론은 통합 반대가 우세하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기존 요구사항의 24%만 반영된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의회는 최근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안'을 의결하며 배수진을 쳤다.

 

조 의장은 "시민의 직접적인 동의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전의 미래를 파괴하는 '대전해체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와 현장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