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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행정안전부,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