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상당수가 ‘불완전 판매’ 와 관련돼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액 보험 권유가 두드러지는데, 복잡한 약관과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실제 보장보다 과장된 혜택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지는 다수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58세, 가명)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월 납입액 7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영업 직원은 “노후 대비, 상속세 절감, 안정적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고수익 상품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장은 사망보험금 중심에 국한돼 있었고, 납입 기간과 해지 환급률을 따져보니 불리한 구조였다.
박 씨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데,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된다”며 호소했다.
불완전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험 민원 11,200건 중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2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장 범위 과장 – 보장이 제한적인데도 ‘전 질병 보장’처럼 홍보
2. 수익률 강조 – 일부 저축성 보험을 마치 투자상품처럼 포장
3. 고령층 집중 영업 – 약관 이해가 어려운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권유
4. 설명의무 형식적 이행 – 상품 설명서 서명만 받고 구두 설명 부족
“설명의무 강화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가능’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자가 계약 체결 과정의 녹취나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료가 없거나 보험사가 우세한 입증 구조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60대 이상 고령층: 복잡한 약관 이해 부족
-경제적 불안 심리: 노후 대비 심리적 불안감 이용
-지인 권유: 신뢰 관계를 활용한 강매 구조
-상품 변경 경험: 기존 상품을 해지 후 신규 가입 유도 → 원금 손실
*전문가 제안 : 불완전 판매 방지책
1. 상품 구조 단순화 – 고령층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 약관’ 도입
2. 판매 후 확인 제도 강화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제3기관(금감원 등)이 가입자에게 직접 확인
3. 지인 영업 규제 – 가족·친지 기반 영업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4.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불완전 판매 입증 시 보험사·설계사에 높은 수준의 책임 부과
다음편 예고
4편에서는 ‘보험 해지의 함정 – 해약환급금의 진실’ 을 다룬다.
보험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는 구조와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