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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회, 오늘 본회의 전격 개최… 사법개혁 3법 상정 속 충청권 통합안은 제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가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겨 오늘(24일) 오후 개최한다. 여야는 그동안 본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요 사법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며 정면 승부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본회의의 핵심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먼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판결·처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권은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사법 관련 법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또 다른 관심사였던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은 이번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해당 안건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여론 수렴 부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여야는 사법 3법을 둘러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행정통합안까지 무리하게 상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본회의가 열림에 따라 사법 개혁안을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사이의 격렬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일정이 이틀이나 앞당겨진 만큼 여야 간의 사전 합의가 충분치 않았던 점이 변수로 작용해 본회의장 내 고성과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 3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 여야 관계는 물론 사법부와 국회의 관계 설정에도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