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법사위의 엇갈린 결정으로 인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지역 관가와 교육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 자치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의원 18인 중 찬성 11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되었다. 이로써 전남과 광주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시장’과 ‘통합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호남권 메가시티의 실질적인 출발을 알렸다. 7명의 의원이 행정 비용 분담과 자치권 범위에 대한 추가 논의를 주장하며 기권표를 던졌으나, 통합의 시급성에 공감한 과반수의 찬성 의견을 꺾지는 못했다.
반면 같은 날 상정되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나란히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사위는 지자체 간 세부 조정 미흡과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두 지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특별법 제정 이후 필요한 선거구 획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가장 큰 혼란은 교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도지사와 시장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 자치 기구인 교육청의 통합까지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통합 교육감을 전제로 광역 단위 정책을 준비해온 예비 후보들은 이번 법사위의 보류 결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통합 교육감을 염두에 두고 두 지역을 아우르는 공약을 발표하거나 조직을 정비해온 후보들은 다시 기존 시·도 단위 선거 체제로 급히 복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장에서는 통합 특별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준비해온 교육 인프라 구축안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마저 불투명해진 탓에 교육 현장의 혼선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통합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우선 6월 선거를 통해 탄생할 전남·광주 통합 모델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만약 초기에 시·도 간 갈등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보류된 타 지역의 통합 논의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법안 처리가 지연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하므로, 통합을 통해 국비 지원과 자치권 확대를 꾀하려던 지역 발전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결국 지역 간 성장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지역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숙제를 다시 떠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