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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 피청구인 없이 진행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
-대통령 측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강조
-국회 측 계엄군의 국회 및 선관위 침탈, 정치인 등의 체포 시도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점 강조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18일(화)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이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는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그동안 주장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국회 측은 계엄군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령, 그리고 정치인 등의 체포 시도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계엄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압수·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수차례 명령했다는 점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또한, 국회 봉쇄를 위한 병력 투입 규모가 실제로는 국회 봉쇄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며, 국회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의해 진술이 오염되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직접 의견을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판단 아래 대리인단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오늘 출석하기 위해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에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에 예정된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추가 증인 채택이 없다면, 변론은 10차로 마무리되고 최후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9차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이 정리되었으며, 향후 증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통해 탄핵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4 VS 기각 4,  최종적으로 기각된 전례로 볼 때 3월 중순 경 선고되는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8명 인용의 결과로 탄핵된다는 시각과 인용4~5 VS 기각3~4로 기각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과 국가적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이 요구되고,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위증교사 재판처럼 의외의 결과도  예상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지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탄핵찬성과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정치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