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국민권익위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내에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이 오랜 기간 이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거 어느날 ㄱ씨는 자동차 운행 중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ㄱ씨는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5년이 넘어, ㄱ씨의 자녀가 우연히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ㄱ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등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처분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ㄱ씨의 경우, 5년이 지나서야 고지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셈이다.
ㄱ씨는 “공시송달 등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고, 공시송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령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인 만큼,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 행정기관에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행정청이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법정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