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채널A NEW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1억원이 넘는 주식을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며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재산 공개에서 ‘주식 없음’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보좌진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함께 국회의원 윤리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8월 4일 본회의장에서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 중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요 IT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해당 거래계좌 명의가 이 의원이 아닌 보좌진 차 모 씨로 확인됐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차명계좌 거래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좌관 측은 “의원이 휴대폰을 잘못 가져가 거래내역이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주식거래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즉 국회의원 윤리와 도덕성의 상징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발과 수사의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회의원들의 도덕성, 특히 재산등록 투명성과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회의원의 차명계좌 운용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의 도덕적 일탈, 자산은닉·차명계좌 운용,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국회 내 윤리감시와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춘석 의원의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윤리 기준 강화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