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KBS 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178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KBS, MBC, EBS 등 주요 공영방송의 이사회 인원과 임명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게 됐다. 이로써 국민과 사회 각계가 방송 경영에 참여할 통로는 넓어졌지만, 정치적 편향이나 이해집단 나눠먹기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공영방송 이사의 수 확대와 추천권 다원화다. KBS 이사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선임 주체에도 국회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임직원,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포함된다. 그중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몫은 대폭 줄어들어 전체 이사의 40% 수준에 그친다.
사장추천위원회 신설,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공영방송 경영의 독립성 강화, 투명성 확보, 사회 여러 층의 의견 반영이 주된 취지다.
이 개정안을 두고 긍정과 비판이 팽팽하다. 더 많은 추천 주체가 공영방송 경영에 참여하면 정치권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방송의 다양성과 독립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 추천제를 도입해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방송 장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국회 몫을 줄인 만큼 시민단체, 노조 등 다른 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사회가 또 다른 진영 논리의 나눠먹기판이 될 가능성,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이사 자리가 배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야당 일부에서는 “새로운 언론장악 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공영방송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논란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