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 이사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생활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150곳을 대상으로 민생침해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성수식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및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한우 유전자(DNA) 수거 검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수사1팀은 배달전문점과 무인 음식점을 중심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식품 보존 및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무표시 제품 사용 ▲미신고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식품 안전 확보에 주력한다.
또 9월 말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
아울러 관내 정육점을 무작위로 점검해 쇠고기 원산지 둔갑 여부를 확인하고, 수거한 한우 시료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DNA 검사까지 진행한다.
수사2팀은 전·월세 거래가 활발한 가을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 초과 수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재료 사용 행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먹거리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수사3팀은 환경오염 유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미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행위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기타 환경 분야 관련법 위반사업장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 7~8월에도 음식점,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 ▲냉장식육 냉동 보관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대기·악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등이다. 현재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사전 예고에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