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결제의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합니다.
·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주의!
소액결제 취소·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9인 / 930,00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확대로 화장품류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기존의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에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추가 확대 FTA 혜택! 이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 일반 수출물품(8종) - 원산지소명서(1종) -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7종)*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 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 원산지간이확인 물품(1종)-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수출은 더 멀리!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 피해를 예방하려면? 각 통신사 앱에서 휴대폰 결제의 이용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합니다. ·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주의! 소액결제 취소·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 사기 피해를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