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맑음동해 18.2℃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맑음서귀포 19.0℃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금융

천안서북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적극 홍보에 나서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도로주행 중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관계자는 그만큼 화재, 구조, 구급 출동 등 위급한 상황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법령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올바른 소방차 길 터주기는 다음과 같다. △ 편도 1차선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 혹은 일시정지 △ 편도 2차선의 경우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 편도 3차선 이상은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을 하면 된다. 그 밖에 상황에서는 첨부한 사진과 같이 행동하면 된다고 전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각종 재난 현장을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라며 “소방차 및 구급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