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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

- 협회 설립 근거 담은 개정 법률 20일 공포, 내년 2월 21일 시행
-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위험물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이 이번 달 20일 자로 공포됨(2025.2.21. 시행)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이다. 이 사고로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 으며 1,096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물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정부 기관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업 계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개정법률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 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 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만 성립된다. 또 협회 설립 인가 절차와 정관의 기재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협회가 수행할 업무는 정관으 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 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통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