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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 ·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등이다.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 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 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