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7일(월) "OO금융지주 계열인 A저축은행과 B캐피탈은 OO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에 대하여 14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OO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의 신청 및 심사과정에 개입하여 대출이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용도외 유용 등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전임 회장 친인척의 대출금 유용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OO은행 및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금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 및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전임 회장 처남의 배우자, OO은행 출신 C법인 재무이사 및 A저축은행·B캐피탈 임직원등 부적정 대출취급 및 만기연장에 관여한 A저축은행 및 B캐피탈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하여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