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LGU +는 ‘24.12월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현재도 금액에 상관없이 매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3년 이상 연체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하고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 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통신사의 안내 및 홈페이지 등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 확인 가능하다. 또한,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 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