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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 6월부터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