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을 통해 음성으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농가가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