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 활용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1.7. 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마련 '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