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처리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의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요건 및 법적 허용 범위 ▲연계정보 변환을 위한 승인심사 제도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연계정보를 생성하거나 이용하는 기관 및 사업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마련한 이번 안내서는 방통위 누리집 및 본인확인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정보 제도의 정착은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의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