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