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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17년 만의 노사 합의

2.9% 인상 적용, 내년 1월부터 전국 사업장 일괄 시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2025년)에 비해 290원, 비율로는 2.9% 인상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이같은 내용을 공식 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마다 치열한 논쟁과 표결, 이의제기가 반복됐던 과거와 달리 올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비교적 원만한 대화와 양보가 이어지며 합의에 도달했다. 실제로, 결정안 고시 이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 차이는 적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으며, 노동계는 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했다. 양측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치열한 논의를 펼쳤으나, 최저임금위원회 23명의 위원이 중재를 통해 하나된 합의점을 찾았다. 공익위원 역시 균형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가 극심한 대립 끝에 표결로 귀결되거나, 이견만 남긴 채 마무리됐던 경험이 많다. 올해처럼 합의와 대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번 합의는 의미가 깊다. 상생과 양보의 정신이 노사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노사정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