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구름많음동해 29.5℃
  • 흐림서울 32.3℃
  • 구름조금울릉도 29.2℃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많음포항 28.9℃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서귀포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흐림천안 29.4℃
  • 구름많음보령 33.2℃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금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센티브 조기 지급…청년 근속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유형Ⅰ·Ⅱ 사업 개편—6·12·18·24개월차마다 최대 480만 원 지급…청년 취업 촉진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대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주춤하고, 청년 취업 역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정책을 대폭 개선했다. 이는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안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그간 근속 인센티브는 18, 24개월차에서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 6, 12, 18, 24개월차에 나눠 지급된다. 2025년 1월 사업에 참여해 취업한 청년 3,282명은 7월부터 앞당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올해 상반기에 유형Ⅱ에 참여한 17,334명도 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Ⅰ’은 만 15~34세의 고졸 이하,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유형Ⅱ’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혜택이 간다. 특히 유형Ⅱ 근속 인센티브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6, 12, 18, 24개월차마다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빠르게 취업하고, 일자리에 머무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인센티브 제도 개선으로 청년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근속 유도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