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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정보가 포털사이트에서 보여?!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시험 준비 중인데 자격증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여기로 신청하면 되겠지?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 홈페이지 <상담신청서>

성명:락스타

전화번호:010-xxxx-xxxx

이메일:xxxxx@aaa.com

 

뭐야?!

정보가 포털사이트에서 보이네?

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된 거지? 당장 기관에 문의해야겠어!

 

(락스타)"왜 제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죠?"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 직원) "락스타 님 확인해 본 결과 저희 사이트의 자동 수집 기능이 차단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포털사이트에서 보이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하게 개인정보 노출이야! 분쟁조정을 신청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 직원)"정말 죄송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함께 즉시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및 자동 수집 기능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락스타) "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포털사이트의 자동 수집 기능을 차단하지 않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합의금 지급과 노출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포털사이트 자동 수집 차단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