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28일자로 조정아 신임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하여 1999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4년부터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맡았다.
원안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 ‘밤마실 주간’에 맞춰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세종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 야간 문화행사 ‘어반나잇-세종 서커스·뮤직’ 을 선보인다. ‘어반나잇-세종’은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운영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세종시 대표 야간프로그램으로, 콘서트와 푸드마켓이 어우러진 도심 속 문화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커스를 주제로 코미디서커스, 저글링, 마술, 마임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인디밴드 공연이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를 마련했다. 또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열리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세종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야간 푸드마켓’도 운영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업체가 참여해 세종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선보이며, 시원한 음료와 주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간편식도 준비된다. 재단은 체계적인 운영과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18일 세종예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는 9월 17일 수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에서 제16회 명장·장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대전시 명장을 비롯한 지역 장인 30여 명이 참여해 인장, 전각, 화훼디자인, 석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국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명장의 작품과 더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대전시 명장들의 대표작이 함께 선보인다. 여기에 도자공예, 자수, 민화, 서각 등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출품돼 장인정신의 폭넓은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 기간 중 헤어비즈, 인장공예, 도예, 자수, 네일아트, 목공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운영되며, 캘리그라피, 서각, 자수, 모발아트 시연은 전시 기간 내내 상시 진행돼 관람객이 장인의 솜씨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9월 17일 오후 3시에 대전예술가의 집 3층 제2전시실에서 열리며, 대전시 관계자와 장인, 시민들이 함께해 지역 숙련 기술인의 성과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9인 / 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