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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하는 민주당… 사법부 “사법 독립 훼손” 반발

대통령실은 ‘2심 절충안’으로 제동
12·3 사태 처벌 위한 입법 추진에 정국 긴장 고조… 삼권분립·위헌 논란 속 법안 향방 주목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강행 의지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를 신속히 처벌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 및 외환 사건 전담 1·2심 재판부를 신설하고, 내란범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를 “12·3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치적 정의 실현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철회는 없다”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헌재소장·법무부 장관·전국법관회의 추천위원이 판사를 선발하는 조항이 논란의 중심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특정 사건을 위한 처분적 재판부 구성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든다”고 경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우상호 정무수석은 “진행 중인 1심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투입할 경우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며 '2심부터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법적 혼선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단죄’라는 법안 취지를 살리는 절충책으로 평가된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 방안에 동조하며 수정 논의에 힘을 더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끝내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과 사법부 우려를 반영해 위헌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항을 다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의 실현’과 ‘사법 독립’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처리가 단순한 사건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회의 표결 결과가 차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