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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난민 신청자 성범죄 전과, 추방 사유 아냐” — 광주지법 판결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A씨, 성범죄 벌금형 전력에도 불구…
출입국 처분 취소·난민 심사 다시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25일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전과가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체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체류 기간 중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그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세 번째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범죄 전력이 있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