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결과가 중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진술에 따라 수색을 벌여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와 아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