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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대선 지원 자금을 받은 의혹과 함께,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권 의원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했으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권 의원과 국민의힘·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국회는 동의안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권 의원과 통일교의 정치적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