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의 대법원 위법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디지털 장벽, 과잉 생산, 제약 가격 통제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주요 무역국 대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며 광범위한 적용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주요 흑자국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등이 미국 테크 기업 차별로 지목되고 있다. USTR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전쟁 2라운드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